문서보기 - 조심 2025부1791, 2025. 7. 30.
문서번호 조심 2025부1791, 2025. 7. 30.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