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34,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34, 2025. 7. 2.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