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903, 2025. 7. 28.
문서번호 조심 2025서1903, 2025. 7. 28.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