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866, 2025. 7. 1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866, 2025. 7. 15.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