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66, 2025. 7. 16.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66, 2025. 7. 16.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