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742,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5구1742, 2025. 6. 27.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