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742,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5구1742, 2025. 6. 27.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