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170, 2025. 7. 3.

문서번호 조심 2025부1170, 2025. 7. 3.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