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110, 2025. 7.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1110, 2025. 7.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