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882, 2025.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중3882, 2025. 7. 8.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