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809, 2025. 7. 3.
문서번호 조심 2024부2809, 2025. 7. 3.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