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729,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1729, 2025. 6. 30.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 이외에 감면업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구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