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279,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5구1279, 2025. 6. 12.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상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