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41, 2024.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41, 2024. 10. 18.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사실상 매각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