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892, 2025. 5. 20.

문서번호 조심 2025중0892, 2025. 5. 20.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