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071, 2025. 6.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1071, 2025. 6. 23.
청구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율 100%)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