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813, 2025. 6. 9.

문서번호 조심 2024중5813, 2025. 6.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