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0685, 2025. 6. 4.
문서번호 조심 2025광0685, 2025. 6. 4.
쟁점주택을 사위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보더라도 사위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5백만원 합계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