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633, 2025. 5. 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633, 2025. 5. 1.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