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351,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2351, 2025. 2. 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