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393,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인5393, 2025. 5. 14.

쟁점어음의 결제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수유자로 보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