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98,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98, 2025. 5. 13.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