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81, 2025. 5. 16.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81, 2025. 5. 16.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