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634, 2025. 5. 15.
문서번호 조심 2025전0634, 2025. 5. 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