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80,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80, 2025. 4. 3.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