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888, 2025. 4.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9888, 2025. 4. 22.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은 17.8월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