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765,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4765, 2024. 12. 17.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