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055, 2024. 11. 8.

문서번호 조심 2024지0055, 2024. 11. 8.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