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39, 2024.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39, 2024. 11. 13.
①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임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