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989, 2024.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4989, 2024. 11. 28.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