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169, 2025. 4. 30.
문서번호 조심 2025부0169, 2025. 4. 30.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