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717,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3717, 2025. 5. 14.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