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954,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