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35,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35, 2025. 5. 14.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가로 수취한 이더리움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