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85, 2025. 5.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85, 2025. 5. 15.
쟁점건물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기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