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260, 2025. 4.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4260, 2025. 4. 22.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