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945, 2025. 4. 29.
문서번호 조심 2024서1945, 2025. 4. 29.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