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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5부0057, 2025. 4. 23.
문서번호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