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153, 2025. 4. 21.
문서번호 조심 2025부0153, 2025. 4. 21.
쟁점증축분 또는 쟁점증축분이 위치한 1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증축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