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0745, 2025. 4. 14.

문서번호 조심 2025구0745, 2025. 4. 14.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