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12,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12, 2025. 4. 3.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