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방0721, 2025. 2. 13.

문서번호 조심 2024방0721, 2025. 2. 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등록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