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06, 2025. 4. 7.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06, 2025. 4. 7.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