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785, 2025. 3. 25.
문서번호 조심 2024중3785, 2025. 3. 25.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