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639, 2024.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지5639, 2024. 10. 23.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녹지(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