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401, 2024. 7. 2.
문서번호 조심 2023지4401, 2024. 7. 2.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