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785,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785, 2024. 9. 30.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신축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