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71, 2024. 7.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71, 2024. 7. 17.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이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