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951, 2024. 7. 22.
문서번호 조심 2024지0951, 2024. 7. 22.
① 건축허가 후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