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82, 2025. 3.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82, 2025. 3. 20.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