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90, 2025. 3.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90, 2025. 3. 11.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이 조특법제26조의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3. 11.